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비용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사무실을 사용하되 어느비용을 지불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사항이 있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다면 비용을 지급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약정의 존부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