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동안 아르바이트로 주5일을 9시부터 18시까지 50만원만 받으며 일을 했고 신고하려합니다.그런데 걸리는게 한가지 있습니다.계약서에 50만원+사무실제공(용역에 대한 대가로 당 사업장의 사무실 이용료 납부를 대체한다)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제가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을때 상대측이 사무실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내야할 의무가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무실을 사용한 것에 대한 이용료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업무이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회사에서 임대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50만원을 지급했다면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5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사무실 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을때 상대측이 사무실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사무실 대여와 같은 현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비용에 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하였다고 이용료를 청구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용료 청구는 부당해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기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무실 이용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