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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꽃새274
도도한꽃새27424.02.07

임금체불,사무실 이용비 청구에 관하여


5개월동안 아르바이트로 주5일을 9시부터 18시까지 50만원만 받으며 일을 했고 신고하려합니다.그런데 걸리는게 한가지 있습니다.계약서에 50만원+사무실제공(용역에 대한 대가로 당 사업장의 사무실 이용료 납부를 대체한다)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제가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을때 상대측이 사무실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내야할 의무가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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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무실을 사용한 것에 대한 이용료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업무이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회사에서 임대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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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50만원을 지급했다면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5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사무실 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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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을때 상대측이 사무실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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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사무실 대여와 같은 현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비용에 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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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하였다고 이용료를 청구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용료 청구는 부당해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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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기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무실 이용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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