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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꽃새274
도도한꽃새274
24.02.07

임금체불,사무실 이용비 청구에 관하여


5개월동안 아르바이트로 주5일을 9시부터 18시까지 50만원만 받으며 일을 했고 신고하려합니다.그런데 걸리는게 한가지 있습니다.계약서에 50만원+사무실제공(용역에 대한 대가로 당 사업장의 사무실 이용료 납부를 대체한다)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제가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을때 상대측이 사무실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내야할 의무가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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