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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까치25
사업장에 2023년도 1월부터 고용보험 공제하는 두 분이 계신데,
(외국인 이였다가 작년에 영주권 획득하고 2023년도 1월부터 고용보험 공제중)
저희 회사 노무사 분께서
저 두분 고용보험 소급분 이번달에 적용했다는데
소급분이 뭔뜻인가요? 자세하고 이해하고 쉽게 답변 부탁드려요
노무사한테 질문하니 이상한 대답만 늘어놓고 이해도 못하겠고 답답해서 여쭙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소급분을 공제한 경우라면
23년도 공제임에도 22 0.8%요율로 공제되어서 추가공제한 것인지 확인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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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늦게함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실제 취업한 날로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소급분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위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노무사에게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소급분이면 일정기간에 고용보험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하지 못하여 특정달에 이전 미공제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공제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