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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6.25

isa 계좌-서민형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ISA 계좌 중에서 서민형이라고 일정 소득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가 따로 있던데, 이 경우에 비과세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배당금 등이 얼마 초과하면 과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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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경우 서민형의 경우 가입기간 최소 3년 이상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이며, 해당 개인종합자산괸라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만원

    까지 비과세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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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ISA 계좌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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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 서민형의 경우, 배당소득 4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4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15.4%의 세율로 과세가 되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어 더 높은 세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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