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경우 서민형의 경우 가입기간 최소 3년 이상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이며, 해당 개인종합자산괸라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만원
까지 비과세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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