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서민형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ISA 계좌 중에서 서민형이라고 일정 소득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가 따로 있던데, 이 경우에 비과세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배당금 등이 얼마 초과하면 과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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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경우 서민형의 경우 가입기간 최소 3년 이상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이며, 해당 개인종합자산괸라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만원
까지 비과세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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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ISA 계좌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 서민형의 경우, 배당소득 4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4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15.4%의 세율로 과세가 되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어 더 높은 세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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