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연차수당은 하나도 안줘도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있는데요, 10개정도는 촉진으로 삭감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주고 있는데, 전량 삭감하는것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여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며 법이 정하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촉진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적법하게 진행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 시 원칙적으로는 촉진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부만 촉진하고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차촉진은 연차의 일부 뿐만 아닌 전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2차 연차촉진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하지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다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사용이 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지급을 안한다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량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