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고용노동부에가서 진정서를 내도 시간이 좀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 급여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시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