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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물총새246
털털한물총새24622.07.28

1가구1주택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1주택에서 어촌등 시골에 집을 사도 1가구1주택에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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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재 개편안을 살펴보면 공시가격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 한다고 합니다. 지방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주택자에 해당돼 세 부담이 커진 사례가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1가구 1주택자의 혜택 범위를 확대 시켜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상기의 발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고향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옥은 4억원 동일). 이 특례 적용 받게 되면 농어촌 주택을 보유해 2주택자가 됐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기준금액 12억원)

    이해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의 요건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농어촌주택으로 보고 있고 기존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취득해야 하고, 취득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농어촌 주택이라고 명칭하고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1 . 지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할 것

    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경ㄱ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

    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 것

    2. 규모

    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약 45평 이내

    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약 35평 이내

    다. 대지 약 200평 이내

    3. 가액기준

    2009년 이후 취득한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일 경우

    정부는 농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가구가 농어촌주택을 토함해서 2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농어촌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엔 비과세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이 귀농을 하고 싶어서 농어촌 주택을 구매하고 수도권의 집을 정리하면 비과세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