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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개60
굳건한물개6022.05.25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갈때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계약직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이번주가 지나면 1년계약이 끝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정규직으로 넘어가고 싶지않은 상황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재계약하고싶은데 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않는다면 그만둬야할거같다라는 입장입니다

질문이 조금 많은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 위와같은 상황에서 계약만료로인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1년이 지나면서 연차가 15일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15일이 아닌 다시 처음부터 한달에 하루를 받게되나요?

3. 1년계약직이니 퇴직금은 1년단위로 끊어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를 이어서한다는 가정하 6개월정도 근로를 더 하는 상황에서 6개월의 대한 퇴직금이 있는지 1년단위이니 퇴직금이 없는지 말이 다 달라서 노무사님들께 여쭈어봅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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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년 이상 근무이므로 매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년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6개월까지 포함하여 1년 6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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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위와같은 상황에서 계약만료로인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사는 재계약(정규직)을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못할 것입니다.

    2. 1년이 지나면서 연차가 15일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15일이 아닌 다시 처음부터 한달에 하루를 받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하므로, 연차휴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입니다.

    이어집니다.

    3. 1년계약직이니 퇴직금은 1년단위로 끊어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를 이어서한다는 가정하 6개월정도 근로를 더 하는 상황에서 6개월의 대한 퇴직금이 있는지 1년단위이니 퇴직금이 없는지 말이 다 달라서 노무사님들께 여쭈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발생하지 않고,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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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위와같은 상황에서 계약만료로인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사업장이 계약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는 자진퇴사로 해석하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1년이 지나면서 연차가 15일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15일이 아닌 다시 처음부터 한달에 하루를 받게되나요?

    - 사실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1년계약직이니 퇴직금은 1년단위로 끊어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를 이어서한다는 가정하 6개월정도 근로를 더 하는 상황에서 6개월의 대한 퇴직금이 있는지 1년단위이니 퇴직금이 없는지 말이 다 달라서 노무사님들께 여쭈어봅니다.

    - 퇴직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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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의단절이 없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근로의단절이 없다면 퇴직금을 1년단위로 지급할 수 없으며 중간정산에 합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추후 6달 근로만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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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와같은 상황에서 계약만료로인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회사측에서 재계약 체결의사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1년이 지나면서 연차가 15일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15일이 아닌 다시 처음부터 한달에 하루를 받게되나요?

    >>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하지 않고,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1년계약직이니 퇴직금은 1년단위로 끊어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를 이어서한다는 가정하 6개월정도 근로를 더 하는 상황에서 6개월의 대한 퇴직금이 있는지 1년단위이니 퇴직금이 없는지 말이 다 달라서 노무사님들께 여쭈어봅니다.

    >>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 된 후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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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의 정규직 전환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6개월 부분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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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2.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진정한 의사가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었는지, 업무내용이 동일성,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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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위와같은 상황에서 계약만료로인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계약직이더라도, 회사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사실상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2. 1년이 지나면서 연차가 15일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15일이 아닌 다시 처음부터 한달에 하루를 받게되나요?

    =>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별도 채용절차 없이 계약형태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15일을 부여받을 것 입니다.

    3. 1년계약직이니 퇴직금은 1년단위로 끊어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를 이어서한다는 가정하 6개월정도 근로를 더 하는 상황에서 6개월의 대한 퇴직금이 있는지 1년단위이니 퇴직금이 없는지 말이 다 달라서 노무사님들께 여쭈어봅니다.

    => 별도 채용 절차 없이 6개월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 후 6개월 이후에 퇴사할 경우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것 입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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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와같은 상황에서 계약만료로인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재계약또는 전환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1년이 지나면서 연차가 15일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15일이 아닌 다시 처음부터 한달에 하루를 받게되나요?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별도 처리될 것입니다.

    3. 1년계약직이니 퇴직금은 1년단위로 끊어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를 이어서한다는 가정하 6개월정도 근로를 더 하는 상황에서 6개월의 대한 퇴직금이 있는지 1년단위이니 퇴직금이 없는지 말이 다 달라서 노무사님들께 여쭈어봅니다.

    6개월을 일할경우 퇴직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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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 내지 전환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단절 없이 고용형태 변경 시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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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있는데도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단절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의 연차를 바로 부여받게 됩니다.

    3.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체기간에 대한 일수오 계산됩니다. 3개월간 평균임금*전체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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