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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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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한 것과 사실혼일 때 이혼 차이점이 있나요?

혼인신고를 안해도 일정 기간 동거한다면 사실혼관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한 것과 사실혼일 때 이혼 차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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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며, 이혼 시 반드시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이혼이라는 개념이 아닌 ‘사실혼 해소’로 처리됩니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로 인해 재산분할청구권, 상속권, 친권·양육권 등 법적 권리가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반면, 사실혼은 일부 재산분할청구권만 인정되고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혼인신고는 혼인의 성립요건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법률혼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사실혼은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로 법률혼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동거, 공동생활, 사회적 부부로서의 인식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사실혼 성립 여부를 인정합니다. 다만, 사실혼의 재산분할청구는 동거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한정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법률혼은 이혼소송 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등 포괄적 쟁점을 다루며, 판결 확정 또는 협의서 확인으로 종료됩니다.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관계 해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동거사실, 가족·지인 진술, 경제공동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은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률혼과 달리 자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이 없으므로 생전 유언이나 증여로 대비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여부는 권리보호의 출발점이므로, 실질적 부부관계라면 조속히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의 해소방법에 관하여 차이가 있을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법률혼입니다.

    그리고, 사실혼은 사실적인 혼인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 뿐입니다.

    상속권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 조정이나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와 달리 사실 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실 혼에 대해서 파기를 하는 경우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그 해소를 하는 과정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법률혼과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러합니다.

    물론 사실 혼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