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일 것이며,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대하여 거부하고 계속 회사에 남아 근로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이전 임금 수준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종전의 연봉수준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의 연봉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연봉 삭감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퇴사하면 자진퇴사이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 수용하면 권고사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