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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7.10

직원과 연봉협상 기간이 도래하여 연봉협상을 하는데, 연봉 인하시 거부하면 권고사직되나요?

직원과 연봉협상 기간이 도래하여 연봉협상을 하는데, 연봉 인하시 거부하면 권고사직되나요?

사업장 사정이 좋지 않아서

급여를 낮춰서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진퇴사인가요? 아님 권고사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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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자가 임금 인하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임금 인하 거부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는 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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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일 것이며,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대하여 거부하고 계속 회사에 남아 근로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이전 임금 수준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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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봉 삭감 안 됩니다.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기존 연봉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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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을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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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과정에서 사업장의 사정이 안좋아 임금감액을 권유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로 인하여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사직권유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일방적

    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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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임금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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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연봉수준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의 연봉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연봉 삭감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퇴사하면 자진퇴사이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 수용하면 권고사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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