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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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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대 어디다ㅅ 신고하나요? 경찰서말고도 알려주세요

집안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아무 보상도 못받고 나왔는데요. 몇개월이 지난 지금 아이 상태가 안좋아 내년 초등도 못갈판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어디다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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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유치원 학대 신고는 경찰서 말고 다른 신고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교육청이 있겠습니다.

    제일 빠른 신고처는 경찰서 입니다.

    아이의 학대 의심이 된다면 지체말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이기 때문 입니다.

    아이의 학대를 보고 의심이 되어진다면 방관 하지 말고 그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 경찰서 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해야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학대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및 CCTV자료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제출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여부 확인이 가능한 것들을 자료을 수집하고 신고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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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보육교사입니다.

    유치원에서 학대정황이 있다명 경찰서외에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거나 교육청에 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을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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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경찰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구요

    그 외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1577-139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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