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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희망을주는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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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월차사용제한에 대한 질문

수습기간 3개월 간 월차사용 제한과 노동청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면접때 수습기간에도 월차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을 2달이 지난후 오전반차 사용을 말씀드렸는데 수습기간에는 사용이 안된다고 했다가 면접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수습기간에는 지양하고있다로 말이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제한하는게 권리를 침해했다고 느껴지는데 노동청 신고도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특정 날짜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직원이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여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했다면, 회사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요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 근로기준법상 수습 기간이라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로서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습 직원도 1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 시기 지정권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 신고 : 회사가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 사용을 방해하거나 특정 날짜에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임의로 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수습기간이어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려 할 때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거절한다면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수습기간 중에도 질문자님의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