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월차사용제한에 대한 질문
수습기간 3개월 간 월차사용 제한과 노동청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면접때 수습기간에도 월차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을 2달이 지난후 오전반차 사용을 말씀드렸는데 수습기간에는 사용이 안된다고 했다가 면접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수습기간에는 지양하고있다로 말이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제한하는게 권리를 침해했다고 느껴지는데 노동청 신고도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특정 날짜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직원이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여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했다면, 회사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요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 근로기준법상 수습 기간이라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로서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습 직원도 1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 시기 지정권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 신고 : 회사가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 사용을 방해하거나 특정 날짜에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임의로 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수습기간이어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려 할 때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거절한다면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수습기간 중에도 질문자님의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