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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25
느린거북2523.05.22

손님 머리카락을 자르던 중 욕설 전화를 받았습니다.

헤어샾에서 손님 머리카락을 자르던 중 다른 직원분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다며

받아보라해서 받았는데 저에게 욕설을 하고 바로 끊더군요.

모욕죄는 어렵다는데 업무방해 및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회성이고 통화가 짧기는 합니다. 협박이나 성적인 모욕은 없었습니다. xx세끼야 이정도만 말하고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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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욕설 통화를 한 것에 대하여는 모욕죄 외 적용가능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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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1회적인 행위만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죄목도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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