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샾에서 손님 머리카락을 자르던 중 다른 직원분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다며
받아보라해서 받았는데 저에게 욕설을 하고 바로 끊더군요.
모욕죄는 어렵다는데 업무방해 및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회성이고 통화가 짧기는 합니다. 협박이나 성적인 모욕은 없었습니다. xx세끼야 이정도만 말하고끊더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욕설 통화를 한 것에 대하여는 모욕죄 외 적용가능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1회적인 행위만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죄목도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