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에서 욕설도 고소가 되나요?
인터넷 쇼핑물에서 옷울 샀는데 오배송으로 인해 판매자와 전화통화하다가 제가 리뷰는 제마음대로 써도되는거 아니냐라고 하니 협박하는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반품비 그냥 낼테 반품해달라고했고 통화가 종료된줄알고 친구랑 얘기하면서 하 싸가지없는새끼라고 했거든요 근데 통화가 종료된게아니었고 판매자가 녹음다됬다고 저희집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제가 싸가지없는새끼 라고 발언한게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친구와 대화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말한 부분이 다소 문제될 소지는 있겠으나, 서로가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 통화로만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욕설 부분은 공연성이 없어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고소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박이라고 느낀 부분에 대한 협박죄 고소는 할수 있지만, 주어진 글로만 볼때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형법상 협박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대일 전화 통화에서 욕설을 한 경우를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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