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장 났을 때 숙박업소 이용하면 숙박 비용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빌라에 이제 이사온지 6개월 안됐습니다
월세구요! 며칠전부터 보일러에 에러가 뜨면서 됐다 안됐다 하더니 지금은 전혀 안되네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수리비용은 저희 부담 전혀 없나요? 수리할시 집주인한테 청구하면 될까요?
2. 평소에도 추워서 전기장판 있어서 망정이지 생활이 안됩니다 지금도 씻고 자야되는데 보일러가 전혀 안돼서 근처 모텔이라도 가서 씻고 자고싶은데 이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일러 고장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당일 수리가 안된다면, 숙박비용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추후 소송절차까지 안가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는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일러가 고장나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수리비 및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근처 모텔 이용비용 정도는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수년인 점, 이사온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보일러 사용불가로 인한 숙박비도 수리책임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항은 모두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주인과 상의해보고 정하셔야 추후 비용 분담이 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