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9억정도 되는데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2020년 주택 취득세율 6~9억 구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뭐 1.21%? 3.2%? 이 경우 뭘 어떻게 계산을 하라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산정할때 뭐 공식적인 계산방법이라도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기본세율 구간은 85제곱이하(면적) 6억이하 1% 69억 13% 입니다.

      추가로 지방교육세가 0.2% 붙고, 합산하면 1.1 (6억=0.1)~최대 3.2% 가격대별로 나눠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공시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1~3% 가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7.10 부동산대책으로 일부 변동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은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되어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취득가액의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취득가가 6억이라면, 해당 가액과 면적에 맞는 세율을 반영하여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2

      6-9억사이 구간 산식: Y(세율) = ----- x(취득가액) - 3

      3

      결국 6억-9억까지는 위 산식에 의하여 세율이 정해짐

      산수문제라 좀 설명하기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