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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자랑스러운비빔국수
질문 있습니다.
1인법인도 폐업이 아닌 휴업이 있나요?
휴업기간에는 법인통장에 금액이 입금되면 안되는걸까요?
예를 들어 대금을 6회에 걸쳐 입금 받기로 했는데 휴업중에 입금되면 안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도 휴업이 가능하며 입출금 가능합니다. 해당 입금이 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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