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단협 체결 시 마지막 대의원 찬/반 투표 단계 전으로 하여
회사가 대의원들을 만나 변경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모습에
법률적이거나 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