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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베짱이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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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사 진품인줄알고 판매한 제품이 가품이라 고소를 하겠다고합니다

제가 한6개월전에 일본중고장터에서 5만원에 개인에게구매한 한국패션회사 제품을 한국에서 중고장터에서 판매를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일본장터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저렴한 제품을 리셀하는일이 많아 우리나라 중고장터에서 약 20만원 상당으로 판매를 하였고 한국 중고장터 판매글에는 ‘일본분에게 구매하였습니다 사용하지않아 판매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 후인 지금 구매자로부터 자신이 이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가품의심을 받고있다 민사 형사 법적조치 하겠다는 연락을받았어요 저도 당연히 진품인줄 알고 판매하였고 제가 게시글에 진품이라고 게시한적도없어 구매자와의 채팅에사도 내가 진품이라고 언급한부분도없고 물론 진품인줄알고있었기때문에요…구매자가 환불을 해줄것이냐고 묻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본 판매자 글에도 사용하지않기때문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하였고 전 당연히 진품이라거 생각했습니다 아이폰처럼 한국에서 시세가 높지만 일본에선 시세가 저렴한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진품인 줄 알고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품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은 경우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이 가품으로 밝혀진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품이 맞다면 환불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부분에 대하여는 고의부정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판매하신 경우에는 사기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는 아니라고 해도 가품이라면 사기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제 사유도 되므로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