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형이 시효제도(형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벌금형의 경우는 재판 확정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집행을 받지 않으면 집행이 면제되는데 압류가 된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해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시점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
1. 사형: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제목개정 2020. 12. 8.]
제79조(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14.>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14.>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