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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홍학192
태평한홍학19222.05.25

벌금압류 공소시효 처리어떻게되나요?

2017년에 벌금300만원 집행받은게있는데 아직 납부전입니다 통장압류되어있구요 혹시 공소시효 5년이 다되어가는데 벌금이 사라지나요? 압류가되면 공소시효 상관없이 벌금완납해야 통장압류해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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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더는 압류를 할 권원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압류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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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형벌에 대해서 집행이 된 경우로 공소시효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압류 등의 해제를 위해서는 벌금 등의 납부가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하고 추후 다른 간접 강제의 방법이 이루어 질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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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를 함으로써 강제처분을 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시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벌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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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형이 시효제도(형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벌금형의 경우는 재판 확정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집행을 받지 않으면 집행이 면제되는데 압류가 된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해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시점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

    1. 사형: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제목개정 2020. 12. 8.]

    제79조(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14.>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14.>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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