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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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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 할 수 있나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 포함)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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