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소원은 68조 1항에서 금지라고 되있는데
판사의 그 판단과 태도·결론으로 보아 사실상 ‘본인정보 비공개’라는 위헌적 효과가 발생했다면,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될수있는지
아니면 판결문에 직접명시해야 재판소원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항소, 상고 등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현재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