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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판사의 그 판단과 태도·결론으로 보아 사실상 ‘본인정보 비공개’라는 위헌적 효과가 발생했다면,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될수있는지
아니면 판결문에 직접명시해야 재판소원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항소, 상고 등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현재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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