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넘어짐으로 상해 후유장애받기
횡단보도 건너려다 한쪽은 평평하고 한쪽은 푹꺼짐이 있는 5cm정도 도로에 왼발이ㅈ걸려앞으로 엎어져 코가 심하게 골절되고 왼쪽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뇌진탕이 왔습니다.
출혈없는 1달이 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보험이 든 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cctv가 없다고 합니다.
구급차를 타지 않고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등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도로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으셨고, 그로 인해 코 골절과 뇌진탕 등의 증상을 겪고 계시네요. 상해 후유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와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뇌진탕의 경우, 후유증이 지속된다면 신경과적 평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코 골절에 대해서도 심한 변형이나 기능적 문제가 있을 경우, 후유장애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의료 기록과 진단서를 잘 보관하시고, 부상의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도로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어요. CCTV가 없더라도 사고 직후 현장 사진이나 진단서, 의무기록 등이 있다면 보상 청구가 가능하죠. 다만 후유장애 등급은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판정 받을 수 있어요. 코 골절과 뇌진탕이 심각했다면 장애 판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전문의의 상세한 진단이 필요해요. 일단 치료에 집중하시고, 보험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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