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 질문입니다. 비조정->투기과열지역->비조정
일시적 2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첫주택을 2019년 비조정지역에서 매수하고 2020년 투기과열지구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청약이 당첨되어 2022년 등기를 쳤습니다. 2022년에 첫주택이 다시 비조정지역으로 바뀌었는데...일시적 2주택이 두번째 주택이 3년이되는 2025년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기존 주택 구매 후 실거주 1년이상을 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두번째 신규주택 잔금청산일과 등기신청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자로 3년안에 기존주택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까지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