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자꾸 늦게주고 나눠서 보내줘요
현재 근무계약기간이 끝난상황인데 부탁을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로 2개월정도 더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지난 4개월간 월급이 잘안들어와
안들어왔다 말을 하니 반을 보내주고
또 다시말하면 그 반을 보내주고
다시 말하니 만원단위는 떼고 그냥 보내줍니다.
한번은 월급보다 더 보내줄테니
월급말고 남은 차액을 다시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구직사이트나 알바사이트 다 찾아봐도
사람구하고 있다는 공고가 없어서 말했더니,
어디 사이트에 올렸다하여 찾아봤더니
지난 2개월간 채용공고가 없다고 떠있습니다.
그 어딜 찾아봐도 공고는 없고,
건물로 날라오는 관리비 고지서는 6개월은 밀려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못받은 돈이 있다고 하더군요.
다 이해하고 참았는데 이제 점점 화가 나네요.
이제 월급 제때 달라고 하니
다 줄려면 10일정도는 늦게 줄수있다고 하는데,
월급을 아예 안받은건 아니지만
이런곳에서 사정을 봐주면서 계속일해야할까요?
당장이라도 안나가면 월급을 받지못하게 되나요?
근로계약을 쓰지않은 상황이라 노동청엔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과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니 당장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은 임금체불이라는 회사의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졌기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출퇴근내역, 임금지급내역 등)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해진 특정일에 지급해야 하므로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 급여 내역, 대화 내용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은 해당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해당 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2. 지금 그만두더라도 당연히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무하였다는 다른증거(회사와의 문자나 통화내역 등)가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장 그만두어도 이미 발생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것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도 모두 청산을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