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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봉고210
싹싹한봉고210

임금을 자꾸 늦게주고 나눠서 보내줘요

현재 근무계약기간이 끝난상황인데 부탁을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로 2개월정도 더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지난 4개월간 월급이 잘안들어와

안들어왔다 말을 하니 반을 보내주고

또 다시말하면 그 반을 보내주고

다시 말하니 만원단위는 떼고 그냥 보내줍니다.

한번은 월급보다 더 보내줄테니

월급말고 남은 차액을 다시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구직사이트나 알바사이트 다 찾아봐도

사람구하고 있다는 공고가 없어서 말했더니,

어디 사이트에 올렸다하여 찾아봤더니

지난 2개월간 채용공고가 없다고 떠있습니다.

그 어딜 찾아봐도 공고는 없고,

건물로 날라오는 관리비 고지서는 6개월은 밀려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못받은 돈이 있다고 하더군요.


다 이해하고 참았는데 이제 점점 화가 나네요.

이제 월급 제때 달라고 하니

다 줄려면 10일정도는 늦게 줄수있다고 하는데,


월급을 아예 안받은건 아니지만

이런곳에서 사정을 봐주면서 계속일해야할까요?

당장이라도 안나가면 월급을 받지못하게 되나요?

근로계약을 쓰지않은 상황이라 노동청엔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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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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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과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니 당장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은 임금체불이라는 회사의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졌기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출퇴근내역, 임금지급내역 등)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해진 특정일에 지급해야 하므로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 급여 내역, 대화 내용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은 해당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해당 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2. 지금 그만두더라도 당연히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무하였다는 다른증거(회사와의 문자나 통화내역 등)가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장 그만두어도 이미 발생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것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도 모두 청산을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