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출산휴가급여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이에 동의하지 마시고,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을 때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