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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코뿔소147
초록코뿔소14724.02.26

개인사업자 - 성우 간에 계약할 때 계약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개인사업자로, 이번에 성우분들을 고용하게 되어 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성우협회에서 제공하는 성우표준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성우분들께 계약서를 드릴 예정인데요,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http://www.kvpa.co.kr/sub.php?menu_number=510)

아무래도 성우표준계약서는 >큰 회사 단위의 제작사/방송사와 성우 간의 계약 + n부작 이상의 시리즈물과 같이 성우들이 오랜 기간 참여하는 계약<을 전제하여 작성된 내용이다 보니,

>개인사업자와 성우 간의 계약 +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단 한 번만 녹음 참여하는 계약 <인 저의 사례에 맞추어 양식을 바꾸어야 하나 고민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조항들은 제 사례에도 충분히 부합하여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3항 계약 해지<의 내용에서 '성우나 방송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시리즈물 애니메이션이라면 2화, 3화 등등 회차를 이어서 계속 성우분이 작업하다가 성우나 방송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종료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단편 애니메이션에서도 3항의 내용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적용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3항의 내용 역시 문제가 없다면 위의 성우표준계약서를 굳이 양식 바꿀 필요 없이 제 사례에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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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우나 방송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항목은 단편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편의 경우에도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우나 방송사의 귀책이 있다면 계약종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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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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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 성우 간에 계약할 때 계약서 작성 질문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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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편 애니메이션에서도 3항의 내용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적용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 해당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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