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개인사업자로, 이번에 성우분들을 고용하게 되어 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성우협회에서 제공하는 성우표준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성우분들께 계약서를 드릴 예정인데요,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http://www.kvpa.co.kr/sub.php?menu_number=510)
아무래도 성우표준계약서는 >큰 회사 단위의 제작사/방송사와 성우 간의 계약 + n부작 이상의 시리즈물과 같이 성우들이 오랜 기간 참여하는 계약<을 전제하여 작성된 내용이다 보니,
>개인사업자와 성우 간의 계약 +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단 한 번만 녹음 참여하는 계약 <인 저의 사례에 맞추어 양식을 바꾸어야 하나 고민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조항들은 제 사례에도 충분히 부합하여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3항 계약 해지<의 내용에서 '성우나 방송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시리즈물 애니메이션이라면 2화, 3화 등등 회차를 이어서 계속 성우분이 작업하다가 성우나 방송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종료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단편 애니메이션에서도 3항의 내용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적용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3항의 내용 역시 문제가 없다면 위의 성우표준계약서를 굳이 양식 바꿀 필요 없이 제 사례에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