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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돼지192
인자한돼지19219.07.08

정규직 인데 일주일중 하루에 반만 즉 반시간 , 반차를 할 경우 그주 주휴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으로 몇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주인가 일을 하다가 급한 일이 생겨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0시간이 제 하루 근무시간인데 반차 5시간만 한경우에

이럴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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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와 반차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딘.

    말씀하신 것처럼 반차를 사용하신것은 유급휴가 중 일부를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로를 한 것이 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십니다.

    만약 반차가 아닌 조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출근 후 근로를 일부 하셨기 때문에 개근으로 판단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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