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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09.13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을 적는 칸도 있는데 매년 갱신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 떡값, 주휴수당 등을 적는 칸도 있는데 매년 연봉이 상승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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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중요한 사항인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별도의 문서로 연봉만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그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계약내용 중 다른 근로조건을 유지되고 연봉만 매년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전체를 다시 작성하는 대신 변경되는 임금에 관한 내용만 담은 연봉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2. 물론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변동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임금인상이 있다면 인상된 임금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년 연봉이 달라진다면 바뀔 때마다 연봉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된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봉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년마다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동된다면 매년 임금이 변동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매년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