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 떡값, 주휴수당 등을 적는 칸도 있는데 매년 연봉이 상승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중요한 사항인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별도의 문서로 연봉만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그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계약내용 중 다른 근로조건을 유지되고 연봉만 매년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전체를 다시 작성하는 대신 변경되는 임금에 관한 내용만 담은 연봉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2. 물론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변동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임금인상이 있다면 인상된 임금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년 연봉이 달라진다면 바뀔 때마다 연봉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된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봉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년마다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동된다면 매년 임금이 변동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매년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