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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23.04.28

조선 전기와 후기의 광업 전개 양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조선 전기와 후기의 광업 전개 양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광산 등은 정부만 할 수 있는 산업이고 청과의 무역으로 은 수요가 상당했다고 하네요.

경영 방식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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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초기(15세기 초)에는 국가가 직접 광산을 경영하거나, 민간인에게 경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들어와 광산 경영방식에 무리가 있어 농민들이 광산에서 부역 동원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광산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채를 허용하여 민간인이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17세기 중엽(1651년 효종)부터는 개인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면서 세금을 걷는 정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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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5세기 전반기에 조선왕조가 새로운 수도건설과 무기제조사업에 착수하면서 철의 생산조달책이 강구되었다. 초기에는 도감제(都監制)에 의한 새로운 수도건설의 주무관서로 선공감(繕工監)과 대규모 무기제조장을 설치, 운영하던 군기감(軍器監)을 두었는데, 여기서 필요로 하는 철을 농민들로부터 경작면적에 따라 수취하는 염철법(斂鐵法)을 적용하여 철물을 조달하였다. 그리고 지방의 각 영(營) · 진(鎭)계수관(界首官)의 도회제(都會制)하의 무기제조장에서 소요되는 철은 산철읍(産鐵邑)에 철장(鐵場)을 개설하여 채취하였다.

    염철법은 농민들이 자체로 철을 생산하거나 구입해서 국가에 바치는 공철제도(貢鐵制度)였으며, 철장은 정부가 재력 · 인력을 동원하여 철을 채취하던 관영철광업장(官營鐵鑛業場)이었다. 철장은 전국에 20여개 소가 있었고, 각 철장에서는 정부가 파견한 철장관(鐵場官)이 200여 인의 취련군(吹鍊軍)을 동원하여 일과제 생산(日課制生産)을 하였다. 그리고 이들 취련군 중 1, 2결(結) 이하의 빈농일 경우에는 봉족(奉足) 1인을 지급하는 부역노동이 허용되었다. 철장은 산철처(産鐵處)보다는 주로 시목(柴木:땔나무)이 풍부한 곳에다 설치하여 광석을 그곳으로 운반하여 제련하였다.

    이러한 염철법과 철장제도 제각기 나름대로의 폐단을 지니고 있었다. 즉, 염철법은 철을 자체 생산할 수 없는 농민들로 하여금 철물을 매입하여 상납하도록 하였으므로, 빈농들은 자신들의 생활도구인 부정(釜鼎:도끼와 솥)과 농기구까지 바치는 폐단을 초래하였다. 또한, 철장제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취련농민(吹鍊農民)을 항시 사역함으로써 이들이 폐농하는 결과까지 초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제도의 폐단 때문에 정부는 15세기 후반에는 염철법과 철장제를 폐지하고, 농민들을 봄 · 가을 농한기에만 동원시켜 철을 채납하게 하는 철장도회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철장도회읍과 인근 읍의 농민들은 봄 · 가을 농한기에만 동원되어 당해 철장도회소(鐵場都會所)에 부과된 공철(貢鐵)을 채납하게 되었고, 이들에 의해 선공감 · 군기감에 채납된 연간 공철량은 15만여 근이었다.

    이 당시 산철지는 석광보다는 사광이 많았던 관계로 철장도회도 대부분 사철산지읍(砂鐵産地邑)에 설치되어 농민들은 강가의 모래에서 철을 채취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철장도회는 경기 · 강원도를 제외하고 27개 소가 있었는데, 이 수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었다. 이와 같이 염철법과 철장제를 폐지한 뒤 철장도회제를 채택하여 국용의 철물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야장(冶匠)들에 의한 사경영(私經營)의 야철수공업(冶鐵手工業)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야철수공업은 관아에 소속된 야장과 소속되지 않은 야장 사이에 업종의 차이가 있었다. 서울의 각 사(司)에 소속된 경공장(京工匠)과 지방의 감병영(監兵營)이나 각 관(官)에 소속된 외공장들은 도회에 거주하면서 철상(鐵商)들로부터 철을 구입하여, 각종 철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에 종사하였다. 반면, 지방에 거주하면서 관아에 소속되지 않은 야장들은 산철지에서 철광의 채굴 · 제련업에 종사하거나 철물제조업을 겸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을 생산한 자들은 이들 산철지의 야철수공업자들이었다.

    이들 야철수공업자 중에는 정철(正鐵:시우쇠)만을 채굴, 제련한 정철장(正鐵匠), 정철을 채굴, 제련하면서 또한 정철기구까지 제작하던 주철장(鑄鐵匠), 수철(무쇠)을 채굴, 제련하면서 부정과 농기구를 생산한 수철장(水鐵匠), 산동지(産銅地)에서 놋그릇을 생산한 유철장(鍮鐵匠) 등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수철장들은 가장 광범위한 판로를 가지고 일찍부터 성장하여, 세종 초에는 10인 내지 20인 이상의 장인(匠人)을 거느린 상당한 규모의 야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사경영하의 야철수공업이 성장함에 따라 철물 구입은 용이해졌으며, 한편으로는 부역노동의 관영 철장경영은 자연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종전의 염철법과 철장제의 폐단 때문에 철장도회제도가 새로이 탄생되었지만 이것은 부역농민에게 식량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양식을 지고 원거리를 내왕해야 했고, 더욱이 공철량을 충당하기 위해 부역일수가 봄 · 가을 각각 20∼30일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작업일수가 연장되어 농사에 피해를 주었다. 부역을 못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비싸게 책정하는 등, 여러 가지로 농민에게 고통을 주게 됨에 따라 15세기 후반에는 농민들의 피역저항(避役抵抗)이 대두, 심화되어 갔다.

    이와 같이 야철수공업의 성행과 농민의 심한 피역저항 때문에 철장도회제는 15세기 말에 폐지되고, 철장소재읍에서만 공철을 부과하는 동시에 철물수공업자들로부터 장세(匠稅)를 징수하여 국용에 충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15세기 이후 철물수공업이 성장함에 따라 철광개발도 촉진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67개 읍이던 산철지가 1530년에 증보한 『동국여지승람』에는 83개 읍으로 증가되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주로 사철광이 많았다.

    임진왜란 이후의 철물수취형태는 야철수공업자들로부터 철물을 구입하는 형태였으며, 뒤에 시행된 납철당상제(納鐵堂上制) · 원납급첩제(願納給帖制) · 급가무판(給價貿販) 형태는 모두 철물생산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청에서 민간의 야철수공업자에게 염가로 매입하려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수공업자를 괴롭혔던 경우도 있었다.

    조선 초기 이후 철물수취체제가 변질되는 상황에서 임진왜란을 맞게 되었고, 나중에 조총(鳥銃) 등 군사무기의 대대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회제 생산이 강요되기도 하였지만, 임진왜란 후에는 각읍월과총약환법(各邑月課銃藥丸法)을 제정,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총마저 각읍월과군기법(各邑月課軍器法)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것도 임진왜란 후 사회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민간 야철수공업자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조총의 제조기술도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효종 · 현종 연간에 군아문(軍衙門)에서 삼남월과조총(三南月課鳥銃)을 방납하기 전까지만 하여도 서울에는 민간의 조총제조업이 활기를 띠었고, 이들의 생산품도 서울의 군아문과 각 읍의 월과조총으로 방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군아문에서 삼남월과조총의 방납권을 탈취하고 양서감영(兩西監營)이 해당 도(道) 내의 월과조총을 방납하게 된 뒤에는 민간의 조총제조업도 어쩔 수 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후 17세기 중엽부터 군기시(軍器寺) 공인(貢人)에 의한 천보총(千步銃)방납이 이루어졌던 18세기 초 · 중엽에 이르는 1세기 동안은 군아문에 의한 조총생산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임진왜란 후 조총제조를 위한 군수철광의 생산실태는 군아문 소관의 철점(鐵店)들을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 훈련도감 등 경내(京內)의 오군문(五軍門)은 조총 등 무기제조를 위한 철물을 조달할 경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오군문에서는 점차 야철수공업자들이 자리잡은 산철지를 절수(折受)하거나 야철수공업자들을 군오(軍伍)에 편입시켜 갔다.

    이에 따라 오군문 중 훈련도감에서는 1594년(선조 27)에 황해도 재령(載寧)의 철현둔(鐵峴屯)을 절수하고 뒤에 남포(藍浦)에도 철점을 설치하여 84인의 점군(店軍)을 두었으며, 영남지방에도 철점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어영청(御營廳)은 1659년(현종 1)에 황해도 장연(長淵)에 왕제둔(汪濟屯)을 절수하였으며, 1672년에는 총융청(摠戎廳) 또한 장연에 취철아병(吹鐵牙兵)을 모집하여 군오에 편입하고 신철(身鐵)을 수취하였다. 그리고 금위영(禁衛營)은 1715년(숙종 41)에 재령에 갈산둔(葛山屯)을 절수하였다. 이리하여 당시 산철지로 유명하던 황해도의 재령 · 장연 등지는 대부분이 오군문의 절수지가 되었고, 그곳의 야철수공업에 종사한 자의 일부는 취철아병으로 편입되어 신철을 상납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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