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이어트건강기능식품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측 상담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혈압약과 와파린 복용중이라 부작용이 걱정되는데 괜찮겠느냐 물으니, 상담사가 말하길 "식품이라 문제없다"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다이어트성분 중에 와파린과 혈압약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우 상담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 광고금지) 위반에 해당하나요? 또 전액환불받을 수 있늘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사기적인 방법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