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 되었다가 석방 후에, 집행 유예처럼 조심하는 기간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정해주는...
질문 위와 같아요.
그러니깐. 집행 유예는 아니고.
유죄 받고 구속되었다가 석방 된 직후에, 일정한 특정 기간 동안
같은 동종 범죄 저지르면 안되는 어떤 법률적 제한 두지 않던가요?
그 기간동안 동종 범죄 저지르면 어떤 기간이라고 해서
아직 완전히 법의 틀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없는 형식적인 법적 제한 조취 같은거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 ㅠㅠ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속 기간 6개월, 1년 단위로 대비했을 때.
그 기간은 어떻게 비례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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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누범 기간을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조심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형 확정판결 이후에 3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형의 장기가 2배 가중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범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누범이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5조). 이 경우 형이 가중되어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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