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회사를 출퇴근하며 근무를 일년도 안되도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개인이 신고도 가능한지요
대중교통 이용자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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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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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할 수 없고 회사에서 진행합니다.(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도 가능)
신용카드 등으로 대중교통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시고 1달을 근무하시더라도
1달치 급여에 대해아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것이빈다.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며
개인이 진행하실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경우 신용카드에 반영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