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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갈기쥐13
도덕적인갈기쥐13
21.12.28

동종업계 이직제한 관련 (경업금지 소송관련 ) 문의 입니다.

외국계 제조화학 회사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영업사원 입니다. 제조화학 특성상 신규 유입이 많지 않아 대부분의 회사가 차장~부장 직급들이 많을 정도로 역피라미드 구조 입니다. 따라서 대리로 승진 이후 경쟁사들에서 오퍼가 들어왔고 최근 동종업계 1,2위를 다투는 상위 업체에 최종합격하여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난 후인데 경업금지 등을 내세우며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팀장 면담, 부문장 면담, 사장님 면담 등에서 꾸준히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께 들은 결과 과거에도 영업사원이 경쟁사로 이직한 사례가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소송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외적인 메세지와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메세지로 소송을 강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직 예정이었던 회사에서도 불필요한 경쟁에 끼고 싶지 않아 이직이 불발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인지한 후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이 되어 경업금지 조항 및 기밀자료 유출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으며 최대한 웃으며 떠나고 싶어 퇴사하는 티를 내지 않고 기존처럼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 분위기상 소송의 승패를 떠나서 소송이 강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궁금한 사실은 제가 이직 후에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직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는건가요? 혹은 개인적으로 맞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소송비나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대리직급이며, 경업 금지를 위해 보상 받은 것도 없으며 이미 전통적인 제조화학 분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기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산업 분야 입니다. 단순히 제가 근무하며 얻은 고객사 정보 등 (문서가 아닌 내제화된 자료들) 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었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외 저에게 도움이 될만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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