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요
5년이상 근무중인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경력증명서는 퇴사자에게만 발급해주는 서류라서 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사자에게만 발급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이 기재된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용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후라도의 의미가 퇴사한 자에
대해 발급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직중임을 이유로 발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질문자가 현재 5년 동안 재직하고 있는 경우 현재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증명서는 30일 이상 계속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에게만 발급해주는 서류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자에게만 발급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과거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써 발급하는 문서이며 재직증명서는 현재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써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이후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재직중이라도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의 발급 기준 등까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 영역입니다. 다만,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경력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발급은 가능한 게 일반적입니다. 양식 문제라면 재직증명서 형태로 발급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증명서를 내 주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는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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