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분(대체근로자) 이 9월 8일, 15일 이틀동안 각각 8시간씩 근무하실 경우, 보수지급방법은?
1주 평균근로시간 8시간으로 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쳐서 시급제로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총 근무시간 16시간으로 봐서 단시간 근로자로 쳐서 월급제로, 일할 계산해서 드리면 될까요?
(*저희 기관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급 12,030원*근무시간 으로 계산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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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급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근로자는 9월 8일과 15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만 근무하였고, 주 단위로 보면 주 8시간 근무에 불과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급 일할계산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더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 단가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형태를 시급제로 할지 월급제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단기 2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