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서 아파트 분리수거일에 지정장소에 버렸는데 누가 스티커만 떼어 갔습니다 잘 떼어질거 같아 혹시 몰라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괘씸해서 잡고 싶습니다 CCTV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재물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절도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스티커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