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의류 하자를 알리고 판매했는데 환불을 요구해요.
중고로 셔츠를 판매를 하려고 오염 부분이 목부분 때탐을 사전에 고지해서 상세글에 적고 이미지도 그대로 촬영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목 부분 때탐이 존재하니 세탁후 착용하세요 라고
구매자가 목부분 때 탐이 있고 그 외에도 조금한 오염이 있다고 환불을 요구하길래 저는 조금한 오염은 보지 못했지만 목 때탐부분은 사전에 고지해서 세탁 후 착용 하라 말씀드렸는데 민법 제580조 법을 보여주시면서 환불 해달라고 자꾸 말씀하시네요.
오염부분을 사전에 알려드렸지만 그 외에 보지 못했던 오염이 조금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세탁해서 입으시라 사전에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