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의류 하자를 알리고 판매했는데 환불을 요구해요.
중고로 셔츠를 판매를 하려고 오염 부분이 목부분 때탐을 사전에 고지해서 상세글에 적고 이미지도 그대로 촬영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목 부분 때탐이 존재하니 세탁후 착용하세요 라고
구매자가 목부분 때 탐이 있고 그 외에도 조금한 오염이 있다고 환불을 요구하길래 저는 조금한 오염은 보지 못했지만 목 때탐부분은 사전에 고지해서 세탁 후 착용 하라 말씀드렸는데 민법 제580조 법을 보여주시면서 환불 해달라고 자꾸 말씀하시네요.
오염부분을 사전에 알려드렸지만 그 외에 보지 못했던 오염이 조금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세탁해서 입으시라 사전에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 고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용인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사전 고지하지 않은 오염이 있고, 이러한 오염이 해당 의류를 사용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될 정도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의 취소 후 대금의 반환 청구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