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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호박벌163
길쭉한호박벌16323.06.07

퇴사한다고 사직서 제출했는데 자꾸 결재 안해주고 미룹니다

3년정도 일하고 윗사람들의 가스라이팅과

편애에 지쳐 그만두겠다고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7월10날까지 해야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꼭 그때까지 해야하나요?

그 전에 관두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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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어느 일자 지정해서 통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1개월 뒤 날짜로 지정해서 통보하시면 회사의 수리 필요 없이 퇴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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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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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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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사통보일 후 한달이 지나면 회사에서 승인하는지와 관계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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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도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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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원하는 일자를 지정하여 퇴사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측이 거절해서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하더라도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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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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