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짜 4월 5일 입니다.
사실 두달 전부터 퇴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는데 설득당해서 두달 정 도 더 다니다가
이대로는 못다니겠어서 이틀 전 다시 퇴사미팅을 했습니다.
이유도 다 설명 드렸고 4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답도 안하시고 그 자리를 나가셨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사직서를 내는 건 없어서 다들 퇴사미팅을 거치고 퇴사를 하더라구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직서를 내고 1개월 뒤에는 법 적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직서를 내진 않았으니 1개월 뒤 법적 효력.. 이런건 안생기는건가요?
계속 며칠 더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정확한 답도 안주시고 계십니다. 퇴사 OK 안해주셨는데 4월까지만 다니고 5월부터 안나가면 무단결근, 무단퇴사 되는건가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