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답을 제대로 안 해주시고 피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늘 날짜 4월 5일 입니다.
사실 두달 전부터 퇴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는데 설득당해서 두달 정 도 더 다니다가
이대로는 못다니겠어서 이틀 전 다시 퇴사미팅을 했습니다.
이유도 다 설명 드렸고 4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답도 안하시고 그 자리를 나가셨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사직서를 내는 건 없어서 다들 퇴사미팅을 거치고 퇴사를 하더라구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직서를 내고 1개월 뒤에는 법 적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직서를 내진 않았으니 1개월 뒤 법적 효력.. 이런건 안생기는건가요?
계속 며칠 더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정확한 답도 안주시고 계십니다. 퇴사 OK 안해주셨는데 4월까지만 다니고 5월부터 안나가면 무단결근, 무단퇴사 되는건가요..?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혔다면 유효합니다.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월말까지만 근로후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4월말을 퇴사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셨었더라면 유리한 상황이었으리라 판단됩니다.
강력하게 퇴직의사를 표현하여 협의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없다면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부분에 있어 문자나 통화녹취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임의퇴사할 수 있을 것이며, 설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강제근로 할수 없으므로 안나가도 일을 강제로 시킬수는 없습니다. 사직서가 아니라도 사직의사를 명확히 밝힌것을 증명할수있다면 사직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수도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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