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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호랑나비171
선량한호랑나비17124.04.05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답을 제대로 안 해주시고 피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늘 날짜 4월 5일 입니다.


사실 두달 전부터 퇴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는데 설득당해서 두달 정 도 더 다니다가

이대로는 못다니겠어서 이틀 전 다시 퇴사미팅을 했습니다.

이유도 다 설명 드렸고 4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답도 안하시고 그 자리를 나가셨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사직서를 내는 건 없어서 다들 퇴사미팅을 거치고 퇴사를 하더라구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직서를 내고 1개월 뒤에는 법 적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직서를 내진 않았으니 1개월 뒤 법적 효력.. 이런건 안생기는건가요?


계속 며칠 더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정확한 답도 안주시고 계십니다. 퇴사 OK 안해주셨는데 4월까지만 다니고 5월부터 안나가면 무단결근, 무단퇴사 되는건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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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혔다면 유효합니다.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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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월말까지만 근로후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4월말을 퇴사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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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셨었더라면 유리한 상황이었으리라 판단됩니다.

    강력하게 퇴직의사를 표현하여 협의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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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없다면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부분에 있어 문자나 통화녹취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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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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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임의퇴사할 수 있을 것이며, 설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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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강제근로 할수 없으므로 안나가도 일을 강제로 시킬수는 없습니다. 사직서가 아니라도 사직의사를 명확히 밝힌것을 증명할수있다면 사직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수도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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