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대기업 집단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다름아니라 연평균 인상률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예를 들면 동결은 안되니깐 영 4.4%, 또는 직급이 올라갈때 10% 인상 등 기준 점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따로 정해져 있는건 없습니다.
연봉 동결도, 최저임금 문제만 없다면 동결이라고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액수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률은 회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동결되는 경우도 있고 최소 2%이상은 인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의 기준점은 없으며 회사의 정책과 경제 사정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률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한, 연봉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률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