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속 같은 질문을 드리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남기고자합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직장에서
2018. 2.19 ~ 12.31 / 2019. 1.1 ~ 12.31 / 2020. 1.1 ~ 12.31 / 2021. 1.1 ~ 12.31 / 2022. 1.1~12.31 / 2023. 1.16~12.31
2024.1.2~12.31 이렇게 1년간 계약으로 A라는 직급으로 재직중입니다.
중간에 2023.1.16으로 계약을 한 이유는 2022년 12월에 2023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에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생각했을때 임금 및 여러 처우상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추가 모집 때 공고내용을 보고 그때 들어와서 계약기간이 1.16부터 됐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계속근로를 인정여부를 판단을 할 때, 2023.1.16부터 인정하여 24년 12월에 퇴직금을 지불할 때, 1년 11개월치
로 근로기간을 잡고 계산을 해야할지 아니면 2024.1.2부터 1년을 잡아서 근로기간을 잡아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