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총 근로기간 인정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계속 같은 질문을 드리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남기고자합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직장에서
2018. 2.19 ~ 12.31 / 2019. 1.1 ~ 12.31 / 2020. 1.1 ~ 12.31 / 2021. 1.1 ~ 12.31 / 2022. 1.1~12.31 / 2023. 1.16~12.31
2024.1.2~12.31 이렇게 1년간 계약으로 A라는 직급으로 재직중입니다.
중간에 2023.1.16으로 계약을 한 이유는 2022년 12월에 2023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에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생각했을때 임금 및 여러 처우상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추가 모집 때 공고내용을 보고 그때 들어와서 계약기간이 1.16부터 됐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계속근로를 인정여부를 판단을 할 때, 2023.1.16부터 인정하여 24년 12월에 퇴직금을 지불할 때, 1년 11개월치
로 근로기간을 잡고 계산을 해야할지 아니면 2024.1.2부터 1년을 잡아서 근로기간을 잡아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공백은 계속근로로 보는게 맞고 입사일은 2023 1. 16부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고
회사가 임의로 형식적으로 꾸민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단절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3년 1월 16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2.31.~2024.1.2. 사이의 공백기간이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3.1.16.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 1. 16.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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