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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말똥구리240
떳떳한말똥구리24024.01.16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총 근로기간 인정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계속 같은 질문을 드리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남기고자합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직장에서

2018. 2.19 ~ 12.31 / 2019. 1.1 ~ 12.31 / 2020. 1.1 ~ 12.31 / 2021. 1.1 ~ 12.31 / 2022. 1.1~12.31 / 2023. 1.16~12.31

2024.1.2~12.31 이렇게 1년간 계약으로 A라는 직급으로 재직중입니다.

중간에 2023.1.16으로 계약을 한 이유는 2022년 12월에 2023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에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생각했을때 임금 및 여러 처우상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추가 모집 때 공고내용을 보고 그때 들어와서 계약기간이 1.16부터 됐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계속근로를 인정여부를 판단을 할 때, 2023.1.16부터 인정하여 24년 12월에 퇴직금을 지불할 때, 1년 11개월치

로 근로기간을 잡고 계산을 해야할지 아니면 2024.1.2부터 1년을 잡아서 근로기간을 잡아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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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공백은 계속근로로 보는게 맞고 입사일은 2023 1. 16부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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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고

    회사가 임의로 형식적으로 꾸민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단절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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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3년 1월 16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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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2.31.~2024.1.2. 사이의 공백기간이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3.1.16.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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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 1. 16.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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