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근로자가 2023. 1. 16.~ 2023. 12. 31. 까지 근로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후
24년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최종합격하게 되어 2024. 1. 2. ~ 12. 31.까지 다시 근로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계산할때 2024년을 기준으로 1년치 퇴직금만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2023년부터 계속근로로
보아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16부터 계약을 한 이유는 임금상의 문제로 첫 채용공기간에 채용접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23. 1. 1.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2023. 1. 16. 부터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