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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말똥구리240
떳떳한말똥구리24024.01.11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수당 관련 질문? 어느것이 맞는건가?

a라는 근로자가 2023. 1. 16.~ 2023. 12. 31. 까지 근로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후

24년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최종합격하게 되어 2024. 1. 2. ~ 12. 31.까지 다시 근로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계산할때 2024년을 기준으로 1년치 퇴직금만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2023년부터 계속근로로

보아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16부터 계약을 한 이유는 임금상의 문제로 첫 채용공기간에 채용접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23. 1. 1.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2023. 1. 16. 부터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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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유사한 업무를 지속하였다면 2023년부터 계속근로로 보아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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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 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 볼수 없으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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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했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보고, 두 기간 모두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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