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정산기간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이 1년 넘게 근무하여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데
근무기간이 2021년 11월 1일 ~ 2022년 12월 30일 입니다.
이럴 경우 임금 3개월 일수 정할때 아래와 같이 일수 산정해야 하나요?
2022.09.30~2022.09.30(1일)
2022.10.01~2022.10.31(31일)
2022.11.01~2022.11.30(30일)
2022.12.01~2022.12.30(30일) 총 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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