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 1년 넘게 근무하여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데
근무기간이 2021년 11월 1일 ~ 2022년 12월 30일 입니다.
이럴 경우 임금 3개월 일수 정할때 아래와 같이 일수 산정해야 하나요?
2022.09.30~2022.09.30(1일)
2022.10.01~2022.10.31(31일)
2022.11.01~2022.11.30(30일)
2022.12.01~2022.12.30(30일) 총 92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30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적어주신대로 총 92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2021년 11월 1일 ~ 2022년 12월 30일 입니다. 이럴 경우 임금 3개월 일수 정할때 아래와 같이 일수 산정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