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이 바뀐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2021년 2월5일 기준으로 상가도 주택과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것으로 개정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그 이전에는 임차인이 내는것은 아니었고, 관련 법이 없어 관례상 임차인이 내는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 계약을 했다면 소유자가 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 이 부분은 아직 관련 판례가 없어 조금 애매합니다.
해당 법 조항의 내용을 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적절하게 협의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법 개정 전까지는 임차인, 법 개정 이후로는 임대인이 내는게 적절한 타협안 같은데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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