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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을 막기위한 국민건강보험법 109조 개정안

국민건강보험을 부정수급 하는 와국인이 늘어가고 있어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련된 법률 109조 3항이나 4항을 개정하거나 추가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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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당국이 신청 요건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주기적으로 실사, 감독을 하도록 추가/개정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률의 개정 여부는 입법부의 역할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제3호)이 개정됨에 따라 2024.4.3.부터 외국민

    및 재외국민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내(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