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 연장인데 전세대출은 1년만 연장됐어요
수협 전세대출 이구요.
이번에 만기가되서 전세 연장(2년) 했는데
수협에서 전세대출 연장은 1년만 됐네요(원금상환기일이 1년뒤)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그럼 1년뒤에 전세대출연장을 다시 해야되는건가요? ㅡㅡ..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2년 전세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 기간에 맞춰서 전세 대출 연장이 되는데
수협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1년 뒤에 다시 재연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종종 있는 일 입니다. 매년 번거롭지만 1년후 전세보증금 만기에 맞춰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2년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다수 그렇습니다. 은행은 아셔야할게 수익추구 하는 사기업이지 국민들 위해서 뭘 도와주는 것이아닙니다.
대출의 경우 1년마다 상대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책정과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귀찮긴 하겠지만 은행입장에서도 실적과 업무 처리 부분에서 년단위로 하여야 감사 부분에서 편하기 때문에도 있어서 형식상으로도 1년마다 갱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식상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연장이 취소되진 않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대출은 임대차 기간과 별도로 보증기관, 은행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1년 단위 연장이 일반적이며 만기 시 재심사를 통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수협 전세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전세 계약은 2년 연장하셨는데, 대출 연장이 1년만 되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은행들은 대출 상품이나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1년 단위로 대출 연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더라도, 은행은 매년 차주(대출자)의 상환 능력, 신용 상태, 주택 시세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여 대출을 연장합니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뒤에는 다시 대출 연장 심사를 받으셔야 하며, 이때 신용 상태나 소득에 변동이 있거나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보증서 기한이 1년씩 갱신되는 상품이거나 은행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기간을 제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1년 뒤에 다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는 이미 제출했으므로 소득이나 신용 서류 정도만 다시 챙기시면 됩니다. 수협 담당자에게 보증서 문제 때문인지 정확히 물어보시고 내년 연장 시 금리가 변동되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거주 기간 2년은 보장되니 너무 걱정 마시고 내년에 번거롭지만 한 번 더 서류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