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 성희롱 전화 1366이라고있던데?
여성 성희롱 전화 1366 이라고 있던데 남성 성희롱 전화는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그런 규정 같은게 없어서 안 만든건지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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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도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들의 보호를 위해 실시간으로 전화상담 및 채팅상담을 할 수 있는 1366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위와 같은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