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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2.12.28

여성 성희롱 전화 1366이라고있던데?

여성 성희롱 전화 1366 이라고 있던데 남성 성희롱 전화는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그런 규정 같은게 없어서 안 만든건지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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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도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들의 보호를 위해 실시간으로 전화상담 및 채팅상담을 할 수 있는 1366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위와 같은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