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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친절한날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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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면제받는 조건이 있나요?

아!! 물론 상속받을 재산은 없습니다만 문득 궁금해서요 상속세는 상속을 받을때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건가요? 이걸 면제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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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이전받을 때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여러가지 공제항목을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재산공제 등을 두고 있으며, 이는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재산이 10억(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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