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 단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이 있는 경우는 달라짐)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