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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는 납부해야 하나요?

부모님에게서 상속받은 금액이 얼마되지도 않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금액단위가 정해져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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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3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부모님의 사망 당시 배우자 및 상속인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돌아가산 분)의 사망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임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시 배우자가 없고 자녀 등만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소겟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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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국세청 제공하는 상속공제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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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것입니다.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상속세는 모두가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과세됩니다.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라면 10억원까지 공제로 상속세가 없으며, 자녀만이 상속인이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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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최소공제금액이 5억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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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 단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이 있는 경우는 달라짐)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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